故 장자연의 소속사 전 대표 소유의 건물 1층 현관에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CCTV는 경찰이 건물 주변에서 확인했다는 방범용 CCTV와 다른 것이다.
23일 오후 2시쯤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故 장자연의 전 대표 김모(40)씨 소유의 건물을 확인한 결과 1층 현관 천정 왼편에는 어른 주먹크기만 한 하얀색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다.
3m 정도 높이에 설치된 이 CCTV는 이 건물 출입문을 비추고 있지만 작동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CCTV가 작동되고 있고, 관련 기록이 남아 있다면 성상납과 술접대 등이 이뤄진 곳으로 알려진 이 곳에 드나든 인사를 확인할 수 있는 유력한 단서가 될 수도 있다.
단 설치 시점이 김씨가 이 건물을 소속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던 시기였는지, 아니면 그 이후였는지 경찰의 확인이 필요하다.
경찰은 하지만 이 CCTV에 대한 파악보다는 건물 주변에 설치된 방범용 CCTV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4시쯤 건물 주변에 설치된 방범용 CCTV 4대의 기록 확인을 위해 강남 CCTV관제센터를 방문했으며, 방범용 CCTV가 건물을 중심으로 어떻게 설치돼 있는지 현장에 나와 확인하고 돌아갔다.
방범용 CCTV의 경우 이 건물을 중심으로 양쪽에 80m정도 떨어진 곳에 설치돼 있는데다 옆 건물 간판에 가려져 이 곳 출입자나 차량을 확인하기란 쉽지 않은 상태다.
특히 촬영된 CCTV 화면의 기록은 1개월 정도 저장된 뒤 바로 다음 화면으로 덧씌워지는 방식이어서 이를 복원해 지난해 11월 이전 이 곳을 출입한 인사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또 현관에 설치된 카메라에 대해서는 지난 22일과 23일 수사브리핑에서도 일절 언급하지 않아 압수수색과정에서 이 현관 CCTV를 발견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관에 설치돼 있는 카메라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압수수색 때 어두워서 확인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제의 CCTV는 김씨가 지난해 11월 이 곳 사무실을 서울 청담동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1년여 동안 이 건물 방범 시스템을 관리했던 S업체가 설치한 것은 아니었다.
S업체 관계자는 "이 건물 시스템 해지는 지난해 11월쯤 이뤄졌다. 2007년 계약 당시 CCTV관련 카메라 설치 납품 내역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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