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경제 연예 스포츠 라이프& 피플 포토·영상 스페셜&기획 최신


엔터경제 연예 스포츠
라이프& 피플 포토·영상
스페셜&기획 조이뉴스TV

허수경 "한부모는 아플 권리도, 죽을 권리도 없다"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방송인 허수경이 고(故) 최진실 사망 이후 전 남편 조성민의 친권 행사 문제가 불거진 것과 관련, 안타까운 심경을 전했다.

허수경은 11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한부모 자녀를 걱정하는 진실모임' 주관으로 열린 조성민의 친권 행사 반대 기자회견에 참석해 한부모 가정의 어머니로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허수경은 "평소에는 방송인 허수경이라고 소개하지만 오늘은 한부모 가정의 한부모 엄마 허수경이라고 소개하겠다"라고 말한 뒤 '한부모 가정의 한부모 엄마 허수경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낭독했다.

허수경은 이 글에서 "아시다시피 저는 한부모 가정의 한부모 엄마"라며 "역시 한부모 엄마였던 최진실씨의 죽음과 그로 인해 빚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한부모는 아플 권리는 물론이고 죽을 권리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는 "배우자 없이 아이를 양육하며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한부모는 유고시에 정서적으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고, 경제적으로 아이의 미래를 돌보아줄 수 있는 대상이 없는 한 결코 죽지 말아야 한다"며 "한부모 가장은 짐작할 수 없는 미래를 대비해 아이들의 피난처를 미리 만들어 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만삭의 몸으로 자신의 배우자로부터 인격적, 육체적인 모욕을 겪었던 그녀(최진실)가 결국 죽었다. 자신을 짓밟았던 배우자가 자신이 쌓은 재산을 관리하고, 아이들을 만나주지도 않던 아버지가 자동적으로 친권자가 되고, 국민배우 최진실을 키워내고 손주들을 돌보았던 어머니가 딸의 재산은 물론 손주들의 앞날에 대하여 1퍼센트의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이 땅의 하늘에서 그녀는 죽어서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것"이라며 슬픔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아울러 허수경은 "진정한 '최진실법'이란 악플 관련 법제가 아니라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이 진실로 행복해지는 법 개정에 붙여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남녀를 떠난 우리 아이들의 행복보호법이고, 어쩔 수 없이 한부모 가정을 택할 수도 있는 모든 가정의 행복안전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허수경 외에 배우 손숙과 김부선, 여성학자 오한숙희, 만화가 오성근, 변호사 원민경 등이 참석했다.

현재 조성민은 故 최진실 사망 이후 두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와 그에 따른 재산관리권 행사 등의 문제를 놓고 최진영 등 고인의 유가족 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조이뉴스24 김명은기자 drama@joynews24.com 사진 정소희기자 ss082@joy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허수경 "한부모는 아플 권리도, 죽을 권리도 없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