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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해부②]FA 계약 과정은 어떻게? 내년 1월 15일이 마감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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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9시즌은 충실한 활약을 펼쳐야 얻을 수 있는 FA 자격 요건을 획득한 선수들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 선수 계약 교섭 기간에 대해서는 정작 선수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해당자(?)가 아닌 경우, 이처럼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겠지만 FA의 이해에 도움이 되고자 올해를 기준으로 정리해봤다.

선수가 FA 자격을 얻어 원 소속 구단 혹은 타 구단과 FA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공식적으로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때문에 KBO는 매년 한국시리즈 종료 5일 후 FA 자격을 취득한 선수 및 취득 자격을 지속하고 있는 선수의 명단을 공시한다.

이후 FA 자격을 갖추고 있는 선수가 FA 계약을 원한다면 공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속 구단에 이를 통보하고, 구단 측은 KBO에 선수의 요청을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3일 이내 접수가 되지 않을 경우, KBO는 그 선수가 FA 권리를 유보한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 접수된 내용은 신청마감일 다음날 총재가 다시 'FA 승인선수'로 공시한다.

올해의 경우, 10월 31일 한국시리즈가 종료됐으니 KBO의 자격선수 공시일은 11월 5일이 되고, 해당 선수는 8일까지 구단을 통해 KBO 측에 FA 권리 사용을 통보해야 하는 셈이다. KBO는 9일 FA 계약을 원하는 선수를 취합, FA 승인선수로 재공시하게 된다.

그리고 이후부터가 본격적인 선수계약 교섭기간에 해당된다. FA 자격선수는 KBO 총재가 승인 선수로 공시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원 소속 구단만을 상대로 계약 체결 교섭을 하게 된다.

원 소속 구단과 계약 체결이 불발되면 해당 선수는 이후 20일간 소속팀을 제외한 나머지 7개 구단과 FA 계약 체결 교섭을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여서도 FA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면 해당선수는 내년 1월 15일까지 원 소속구단을 포함해 8개구단 전체와 계약체결 교섭을 시도할 수 있다.

하지만 1월 15일까지 어떤 구단과도 선수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FA 선수는 KBO 측에서 자유계약 선수로 공시하게 되며, 이 경우 1년 동안은 어느 구단과도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즉, 한 시즌은 프로야구판에서 활약할 수 없게 된다는 말이다. FA 자격선수로 승인된 이후에는 익년 1월 15일이 계약 마감 기한인 것이다.

<③편에 계속>

조이뉴스24 /권기범기자 polestar174@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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