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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해부③]이제 FA '대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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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조 [FA 계약위반 처분] FA 규약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선수는 무효이며, 위반구단은 총재에 의해 5천만원의 제재금이 과해진다. 또한 위반구단은 해당선수와는 향후 선수계약을 할 수 없으며, 이 계약교섭에 참여한 구단 임직원과 해당선수에게는 각각 만 2년간 직무정지, 임의탈퇴선수 신분의 제재가 주어진다. [2008.3.28 신설]

올해 초 프로야구 8개구단 단장들이 모여 새롭게 추가한 FA 관련 야규규약이다. 그 동안 유야무야 지켜지지 않았던 FA 선수의 몸값 올리기 경쟁에 제재를 가하고, 서로 원칙을 지키자는 뜻에서 강제성을 부과하기 위해 새 조항을 신설했다.

그 동안 FA 자격을 취득한 선수를 필요로 하는 구단은 계약금과 옵션, 연봉까지 합친 다년간 계약으로 수십억원을 들이는 경우가 많았다. 선수 본인과의 연봉 협상 외에도 원 소속 구단에 보상금(전 시즌 연봉의 50% 인상금액의 200%+보상선수 1명, 혹은 전 시즌 연봉의 50% 인상금액의 300%)까지 지급해야 하지만 다음 시즌 호성적을 위해 팀에 필요로 하는 선수가 있다면 이조차도 감수하면서 대형 FA 선수를 영입했다.

9시즌 동안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는 맹활약을 펼쳐야만 첫 FA 자격(이후는 4시즌)을 얻을 수 있기에 시장에 나온 선수들은 대부분 한국 야구를 대표하는 스타급 선수들이고, 구단들은 서로 눈치를 보면서 행여나 영입 대상 선수가 딴 마음을 먹지 않을까 보이지 않게 가격 경쟁을 벌였다.

사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원칙적으로 FA 계약과 관련해 계약금 지급 금지, 연봉 50% 이상 인상 금지, 다년 계약 금지를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뜨거운 스토브리그에 들어서면 구단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선수 영입을 위해 이러한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FA는 '돈잔치'가 되면서 선수들 사이에서 'FA=대박'이라는 공식을 성립시켰다.

이러한 가운데 올초 구단들 사이에서는 현대구단 사태 등의 악재가 불거져나오면서 FA 선수의 몸값 올리기 경쟁을 피해보자는 인식이 공감대를 형성, 앞서 언급한 제제 조항을 직접 야구 규약에 신설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정작 스토브리그가 다가오자 각 구단들은 고민에 휩싸이고 있다. 올 시즌 월척급 FA 선수가 넘쳐나는 가운데 규약을 지킬 경우, 선수 영입이 현실상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수년간 FA 대박을 바라며 최선을 다해온 선수들은 계약금없이 지난 시즌 연봉의 50% 인상폭만으로 FA 자격을 사용(?)하기 싫은 게 당연지사. 게다가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획득으로 일본 측에서도 한국야구를 다시 보게 됐고, 실제로 야쿠르트 임창용의 성공사례도 있는 터라 일본 구단들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적극적인 영입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더욱 8개 구단을 불안케 하고 있다.

물론, 야구 규약을 지키면서도 편법을 통해 FA 선수들에게 몸값을 보전해주는 방법도 구단이 마음만 먹는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면계약을 통해 다음 시즌 연봉을 대폭 올려주거나(사실상의 다년계약), 성적에 따른 옵션 등을 통해 선수들에게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미 올초 각 구단 단장들이 합의를 봤다는 사실이다. 제재 규약 신설에 동의까지 해놓은 상황에서 선수 영입이 아쉬워 이를 깨뜨렸다가는 타 구단의 비난을 살 게 뻔하기 때문에 FA 자격 선수 발표날(5일)이 가까워질수록 FA 시장의 분위기는 미묘해지고 있다.

과연 "이제 FA 대박은 없다"는 구단들의 합의가 지켜질 것인지, 그 결과에 따라 여러 의미에서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끝>

조이뉴스24 /권기범기자 polestar174@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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