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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언론의 과잉취재 VS 언론에 대한 과민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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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과잉 취재였나, 언론에 대한 과민반응인가.'

탤런트 송일국의 여기자 폭행시비 사건은 어찌 보면 대수롭지 않은 간단한 사건이었다. 사건화될 만한 소재였는지도 의문이다.

사건은 지난 1월17일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김순희 기자가 결혼을 앞둔 송일국을 취재하기 위해 그의 자택을 찾아간 것이 발단이 됐다.

이 때만해도 4개월이 넘는 법정공방이 펼쳐질 것이라고 양측 모두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김 기자는 인기탤런트인 송일국의 결혼설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그의 자택까지 찾아 갔고, 송일국은 나름대로 민감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이를 거부했을 뿐인데 사건은 일파만파로 커졌다.

김 기자가 송일국의 결혼설을 측근이나 소문만으로 소위 '카더라 통신'의 기사를 쓰지 않고, 직접 확인하려 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보도는 기자 본인을 위해서나 취재 대상을 위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연 인기 연예인 집 앞에까지 진을 치고 있는 취재진의 모습은 어떨까. 또 본인 스스로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는 상황에서 결혼상대의 집 까지 찾아가 인터뷰를 요청하는 모습은 지나친 감이 있다.

연예인과의 결혼이 언론에 시달려야 하는 '중죄'(?)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연예인의 개인 프라이버시를 어디까지 지켜줘야 하는가. 물론 인기 연예인의 결혼은 대중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소재로 충분하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 충분한 사유를 대고 거부한다면 사정은 달라져야 한다.

다만 그것이 공인으로서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큰 비리나 부정이 아니라면 말이다.

반면 이번 사건에서 송일국의 행동에도 적잖은 의문이 든다.

송일국은 당시 자신의 차를 몰고 아파트 현관 앞까지 오다가 김 기자를 발견하고는 차에서부터 현관까지 뛰기 시작했다.

왜 그랬을까. 기자임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피하는 모습이 이해되지 않는다. 또 연예인으로서 기자가 두려움의 대상이나 대화조차 할 수 없는 존재는 아니지 않은가.

송일국은 법정에서 "기자임을 직감하고, 결혼에 대한 아무런 답변을 해줄 수 없어 도망쳤다"며 "결혼 주선을 한 기자의 단독보도를 위해서라도 인터뷰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도 언론의 필요성을 알고, 기자들과 유대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당시 송일국이 김 기자의 인터뷰 요청을 도망치지 않고, 대화로 풀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기자도 송일국이 거부하는 상황에서 강제로 입을 열 권한이 없기 때문에 물러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언론에 대해 너무 과민 대응한 것은 아닌지,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 대목다.

아마도 법원에서 김 기자 변호인이 증인으로 출석한 송일국의 음주운전 여부를 추궁한 이유도 이 때문일 것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아직 연예계에는 뿌리내리지 못한 언론문화, 즉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본다.

조이뉴스24 /이승호기자 jayoo2000@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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