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송일국을 폭행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불구속 기소된 프리랜서 기자 김순희 씨가 17일 사건 당일 촬영된 CCTV 화면에 일부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 기소로 피고인 신분이 된 김순희 씨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23호 법정에서 열린 자신의 무고혐의 사건 첫 공판(형사7단독 박재형 판사)에 출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7일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했고 법원이 10일 이를 받아들여 자료제출 명령을 통해 동영상이 확보됐다"며 사건 당일 송일국이 살았던 아파트 현관 CCTV 동영상을 공개했다.
김 씨 측이 이날 공개한 동영상에는 김 씨가 송일국이라고 지목하는 남성과 김 씨로 추정되는 한 여성이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충돌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공개된 동영상에 따르면 1분 30여초 되는 분량의 이 장면은 2~3초 정도로 빠르게 재생됐다.
이에 대해 김 씨의 법률 대리인인 임양운 변호사는 "이것으로 동영상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것이 기계 자체의 결함인지 아니면 다른 뭔가가 있는지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감정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씨 측은 현재 문제의 화면이 찍힌 CCTV를 전문기관에 판독 의뢰할 것을 재판부에 정식 요청한 상태다.
한편 김 씨는 "송일국 측이 사고 직후 수차례 CCTV 관리자를 찾아가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그러나 관련 사실을 증언한 사람이 현재 말을 바꾸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김 씨는 "그 관리자는 사건이 커지니까 자신은 그날(지난 1월 17일) 오후 5~6시 경 퇴근하고 더 이상 관리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야근하고 수당까지 받아간 것까지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김 씨 측은 현재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에 설치된 CCTV의 하드디스크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신청해 둔 상태다.
김 씨는 "사건 당일 오후 9시 18분경 건물 밖으로 나간 것으로 돼 있지만 엘리베이터 내부에 설치된 CCTV에는 오후 9시 23분경 내가 사진기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장면이 찍혀 있는 것도 의문이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김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5월 8일 오전 11시 열릴 예정이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