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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일국vs女기자 폭행시비, CCTV는 증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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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가 핵심이 아니다?"

송일국과 여기자의 '폭행시비'에 관해 "CCTV가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김모 기자를 안다고 밝힌 한 측근은 "CCTV로 폭행 증거를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측근은 "김모 기자가 폭행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장소는 아파트 현관이 아니라 집 문 앞이다. 현관에는 CCTV가 장치돼 있지만 집 문앞에는 CCTV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측근은 또 "당시 김모 기자와 함께 사진기자도 2명이 함께 있었다. 그들이 상황을 모두 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이 이번 사건에 큰 증거가 되지는 못할 전망. 이들은 같은 월간지 소속이기에 이들의 증언이 유효한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한편 송일국에게 사건을 위임받은 이재만 변호사는 29일 오전 10시 55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전담관실을 통해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변호사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형사고소장을 접수했다. 민사는 서류 조사가 아직 덜끝났다. 하지만 설 연휴 전에는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접수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송일국은 자신의 팬카페에 "배우인생이 끝나도 타협은 없다"며 "나 같은 제2, 제3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올바른 취재를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는 대다수 연예기자 분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나는 잘못된 일은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이뉴스24 /고재완기자 star@joynews24.com 사진 김정희기자 neptune07@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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