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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일국 여기자 폭행시비' 3가지 쟁점…CCTV 확인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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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결혼식을 앞둔 송일국이 때아닌 폭행설에 휘말렸다.

특히 이번 사건은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모월간지 김모기자는 송일국을 폭행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한 상태고 송일국 측도 명예훼손 맞고소를 예고하고 있다.

◆송일국 "닿지도 않았다" VS 김모기자 "팔꿈치에 떠밀렸다"

김모기자는 "결혼식 문제로 취재를 위해 다가가는 나를 팔꿈치를 심하게 휘둘러 뿌리쳤다. 그 과정에서 얼굴을 맞아 턱관절 이상 등으로 전치 6개월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송일국 측은 "부딪히지도 않았다. 김모기자가 다가와 송일국은 집으로 들어와 문을 잠가 버렸다. 닿은 적이 없다"고 터무니 없는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송일국 "진단 주기 계속 바뀌어" VS 김모기자 "진단 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늘어났다"

송일국 측은 "이상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김모기자에게 처음 18일 연락이 왔을때는 2주 진단을 받았다고 했다. 다음날은 4주 진단이라고 말을 바꿨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6개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모 기자는 "처음 병원에 갔을때는 2주정도라고 했다. 하지만 이후 치과 등의 검사결과가 늦게 나오면서 진단일수가 늘어난 것 뿐이다"고 설명했다.

◆김모기자 '폭행고소' VS 송일국 '명예훼손 맞고소'

김모기자는 24일 변호사를 선임하고 서울지방검찰청에 송일국을 폭행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김모 기자는 일체 기자들의 질문을 회피하고 있지만 조만간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송일국측도 맞고소로 대응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결혼을 앞두고 있어 조심스러운 면도 있어 사태를 관망했지만 상대가 고소를 하자 맞대응할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번 사건이 법정으로 가면 당시의 CCTV 화면이 사건의 핵심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양측 모두 "CCTV를 확인해보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진실은 CCTV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조이뉴스24 /고재완기자 star@joynews24.com 사진 조이뉴스24 포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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