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의 가수들을 보면 농민들의 삶이 떠올라요"
'열심히 제작한 자신들의 음반이 제값을 못 받는 현실이 농민들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요지로 가수 김경호가 한 말이다.
김경호는 가수들의 음악이 제값을 못 받는 이유로 음원유통구조에 있어 불합리한 '요율'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김경호는 "농민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가 농사가 망했거나 형편없는 농작물을 내놓아서가 아니다. 이는 중간 도매상들이 실제 경작자인 농민들로부터 헐값에 농작물을 사들이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문제는 현 가요계에도 존재한다. 가수들이 열심히 곡을 만들어 놓아도 실제로 가수들에게 돌아오는 몫은 얼마되지 않는다. 음원수익의 대부분이 이동통신사와 음반유통사에게로 간다"고 말했다.
중간유통상들이 가져가는 음원에 대한 '요율'이 가수계가 불황을 겪는 이유라는 김경호의 이 말이 사실일까?
현재 디지털음악시장은 약 3천 700억원(디지털음악산업발전협의회 추산)의 규모로 형성돼 있다. 오프라인 음반시장(약 700억원)에 비해 5배 이상의 규모다.
불법다운로드가 음반시장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불법다운로드로 인한 블랙마켓이 형성되기 이전인 지난 2000년 보다 오히려 전체적인 음반시장은 약 300억원이 늘어 올해 전체음반시장 규모는 약 4천 400억원대로 추산(디지털음악산업발전협의회 자료)된다.
이는 음원유통사이트를 포함한 이동통신사의 벨소리와 통화연결음 시장이 새로이 개척된 까닭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한국음원제작자협회 자료에 따르면 노래의 실현자인 가수가 이동통신사의 통화연결음과 벨소리에 자신의 노래를 제공하고 받는 지분은 4.5%(이하 SKT기준)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는 이동통신사가 23.16%를 갖고, 네이트 등의 웹사이트 9.39%, asp 기술제공업체 10%, 콘텐츠 제공업체(CP사) 18.95%, 제작자25%, 작사 작곡자 9%를 나눠 갖고 있는 실정이다.
벨소리에서는 이통사가 15.4% 네이트 등의 웹사이트 6.38%, asp기술제공업체 10%, 콘텐츠 제공업체(CP사) 24.02%, 기술 로열티 6.68%, 음반 제작자 24.02%, 작사 작곡자가 9%를 나눠 갖는다.
이에 대해 국회 문광위 소속 우상호 국회의원 역시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저작권법에 대해 그간 국회서 논의를 진행시켜왔던 우상호 의원은 6일 오후 조이뉴스24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온라인 요율문제는 음악의 실현자인 가수들에게 무척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는 향후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 말했다.
우상호 의원은 현행 음악 실현자와 음원유통사 간의 요율이 이러한 구조를 갖게 된 데에는 음반 제작자들이 이동통신사와 맺은 최초 계약 때문이라고 말한다.
우 의원은 "애초 음반 제작자들이 이동통신사와 음원계약을 실행할 당시 우리나라 온라인 음반시장은 불법다운로드로 인해 신음하고 있던 시기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당시 음반제작자들이 온라인 음악시장을 개척하는 이동통신사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기에 현재까지도 이러한 요율이 쉽게 바뀌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현재까지도 제작자들이 이통사와의 수익관계에 있어 크게 협상력을 갖지 못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 의원은 현재 시급한 것은 '불법다운로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 말한다.
우 의원은 "불법다운로드 시장이 사라져 온라인 시장이 더욱 커질 때 가수들과 제작자들은 다시 새로운 조건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음악을 사랑하는 국민들이 음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더욱 성숙된 자세를 가질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문화콘텐츠 콤플렉스에서는 우상호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등이 주관한 '불법다운로드 근절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불끈 운동본부)가 발족식을 갖고 불법다운로드를 근절하기 위해 음반제작자와 저작권 협회 등이 함께 힘을 모을 것을 다짐하는 자리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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