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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트픽스, '궁S' MBC와 싸움 벌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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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제호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드라마 '궁S'을 둘러 싼 에이트픽스와 MBC간의 대립이 과연 형사 고소로까지 이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직까지 양측간의 물밑 접촉이 분주히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속단할 수는 없지만 '궁'의 원제작자인 에이트픽스 측이 MBC 측의 윤리적 측면까지 거론하고 나서면서 법정 싸움이 벌어지는 사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0일 오후 2시 '궁'의 원제작자인 에이트픽스 측 법률대리인인 권오성 변호사는 "MBC 측의 방송 강행 방침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명백한 위법이며 상업성에 기댄 행위"라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은 물론 그룹에이트 측의 불법행위를 방조, 공조한 혐의로 형사 고소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이어 "사안을 객관적으로 접근해 봐도 에이트픽스의 동의 없이 MBC는 독자적으로 '궁S'라는 제호를 달고 방송을 할 수 없다. 법원의 제호사용금지 가처분 결정도 이 점을 주목한 것"이라며 "법리적으로 틀린 주장을 그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그룹 에이트가 '궁S'라는 제호로 방영될 것이 뻔한 드라마에 제목을 달지 않고 MBC 측에 납품하고 제호에 대한 공동사용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MBC가 여기에 다시 '궁S'라는 제목을 달아 그대로 방송하는 것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우회적으로 피해가려는 궤변"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따라서, 이러한 강경 입장을 고려할 때 에이트픽스 측이 향후 동종 업계에 법리적인 판례를 얻기 위해서도 위험(?)을 무릎 써서라도 MBC 측과의 싸움을 벌일 가능성도 엿보인다.

특히 에이트픽스가 주주 중심의 코스닥 등록기업임을 감안할 때 주주들의 입김과 차후 손해배상 청구에도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 소송을 강행할 확률도 높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드라마 외주제작사인 에이트픽스의 입장을 고려할 때 거대 방송국과의 끝없는 싸움은 결국 더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의를 보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노릇이다.

이에 대해 에이트픽스 한 관계자는 "MBC 측이 그룹에이트의 송병준 대표를 통해서 만나자고 전해왔지만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궁' 제작사인 에이트픽스는 지난 달 7일 부정경쟁행위방지법 위반으로 '궁S' 제작사인 그룹에이트를 서부지검에 형사고소한 데 이어 '궁'이라는 제호 사용까지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 서부지법에 접수, 지난 9일 법원으로부터 제호사용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

그러나, MBC 측은 지난 9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MBC는 에이트픽스와 '궁'에 대한 저작권을 공동으로 보유하는 공동저작권자이자 공동제호권자로서 '궁' 또는 '궁S'라는 제호를 사용해 방영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며 방송강행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궁S'는 오늘 밤 10시 MBC를 통해 첫 방송될 예정이다.[사진=그룹에이트]

조이뉴스24 /정진호기자 jhju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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