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궁'의 원제작사인 에이트픽스(대표 정인견)가 지난해 연말 '궁S' 제작사인 그룹 에이트(대표 송병준)를 상대로 낸 제호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10일 첫 방영을 앞두고 MBC가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9일 '궁' 제작사인 에이트픽스 측의 권오성 변호사는 "오늘 법원으로부터 제호사용금지가처분신청 결정이 내려졌다"며 "'궁S'는 제호에 수정을 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MBC는 9일 오후 드라마국 대책회의를 갖고 '궁S' 제호 변경 문제에 대해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드라마국 관계자는 "방송을 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지만 일단 제호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회의를 거쳐 추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드라마 '궁'의 원제작사인 에이트픽스는 지난해 12월 7일 오전 '궁S'의 제작사인 그룹에이트를 상대로 제호금지가처분과 부정경쟁행위방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고소한 바 있다.
두 드라마 제작사는 지난해 8월부터 '궁' 속편 제작을 위해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그동안 협상이 무산되고 그룹에이트 측이 독자적으로 세븐, 허이재 등을 캐스팅해 '궁S'라는 드라마 제작을 추진하면서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그동안 에이트픽스는 지난해 11월부터 수 차례 내용증명 발송과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에이트픽스는 지난해 11월 당시 (구)에이트픽스 대표로 재직했던 송병준 대표(현 그룹에이트 대표)로부터 포괄적인 영업양수도 계약을 통해 드라마 '궁'의 판권은 물론 회사의 모든 영업행위에 대한 권리를 이임 받았다고 주장해 왔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