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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싸움 비화된 '궁S' 어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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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궁'의 원제작사인 에이트픽스(대표 정인견)가 8일 오후 '궁S' 제작사인 그룹에이트(대표 송병준)를 상대로 제호사용금지 및 제작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 서부지법에 접수했다.

에이트픽스는 지난 7일 부정경쟁행위방지법 위반으로 그룹에이트를 서부지검에 형사고소한 데 이어 '궁'이라는 제호 사용까지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제출하면서 '궁S'에 대해 초강경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에이트픽스의 법정 대리인인 권오성 변호사는 "그룹에이트 측이 '궁'이라는 드라마에 대한 사업 및 판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갖고 있는 에이트픽스 측의 동의 없이 '궁'과 연관성이 있는 '궁S'라는 제호를 사용해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 자체가 부정경쟁행위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또 "드라마 제목에서 '궁'이라는 제호만 사용하지 않으면 황태자의 얘기를 만들던, 공주 얘기를 하던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향후 판단의 근거가 되는 '궁S'가 완성 방송될 경우 대본과 의상 등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제기할 생각이다. 왜 지금 저작권 문제에 대해 거론을 하지 않느냐고 하는 것은 판단의 대상이 아직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궁'의 원제작사인 에이트픽스가 법적인 강경대응을 실행에 옮긴 만큼 배우와 스토리가 전혀 다른 별개의 작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궁S'와의 법정 공방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고소인인 에이트픽스 측이 그룹에이트 측에 드라마 제목에서 '궁'이라는 단어를 삭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법원이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되고 있다.

에이트픽스 측은 이미 주지성을 획득한 타인의 제호와 혼동을 초래하는 제호를 사용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적 판례들을 들며 "만약 자신들이 그룹에이트 측의 최신작인 '환상의 커플'과 유사한 '환상의 커플S'를 제작한다면 이를 용납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에이트픽스 측이 지난 해 (구)에이트픽스의 지분을 자신들에게 넘기고 회사를 떠나 그룹에이트를 설립한 송병준 대표에 대해 경업금지의무와 부정경쟁행위방지법 위반으로 형사고소까지 감행한 것에 비추어 볼때 향후 이번 소송이 더 확산될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궁S'를 둘러싼 시시비비가 법정으로 비화됨에 따라 내년 초 이 드라마를 방영할 예정이던 MBC의 행보도 예의주시된다.

드라마 '궁'에 대한 권리를 에이트픽스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MBC 측은 일단은 양측 간의 원만한 해결을 기대하고 있지만 마지막까지 일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송이 진행 중인 드라마를 방영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게 됐다.

고소인인 에이트픽스 측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는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그룹 에이트 측은 에이트픽스와의 지난 6개월간의 협상과정에서 '궁'에 관한 영상 저작권을 사용하려고 했지만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드라마 '궁S'의 네명의 주인공(왼쪽부터 박신혜, 세븐, 허이재, 강두) 사진=그룹에이트]

조이뉴스24 /정진호기자 jhju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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