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산림청이 29일 충북 청주시에 있는 시설 양묘재배 현장을 찾았다. 산림청은 이날 양청농원을 방문해 양묘산업 현장에서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첫 번째 '산림분야 규제혁신'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규제혁신 회의에는 청년임업인, 산림산업계, 각 시·도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선 △양묘산업 현장 인력부족 등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산림소유자 임의벌채 기준 완화 △산림기술자 인정범위 확대 △임업용산지 내 허용행위 확대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 확대 등 규제개선과제를 논의했다.
산림청은 민생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산지이용 합리화', '산림사업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 등 산림분야 4대 과제에 대한 규제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완화된 규제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모니터링단도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규제혁신 시작은 현장으로, 민생현장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우선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며 "임업분야 발전과 임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현장 애로사항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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