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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子 학대 혐의' 특수교사 A씨, 징역 10월 구형…'몰래 녹음'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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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특수교사가 징역 10개월 구형을 받았다.

15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만화가 주호민이 27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티빙 오리지널 예능 '만찢남'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티빙]
만화가 주호민이 27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티빙 오리지널 예능 '만찢남'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티빙]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월에 취업 제한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이 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로 녹음한 파일을 형사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판례가 나와 향후 재판부의 판결에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재판부는 1심과 2심에서 '몰래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바 있다.

한편 주호민 부부는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가 자신의 자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2022년 9월 고소했다.

주호민은 지난 7월 27일 유튜브 커뮤니티 댓글을 통해 아들의 학교 생활을 녹음했고 그 녹음본에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 있었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주호민의 아들이 동급생을 폭행하고 속옷을 내리는 돌발 행동을 여러 차례 했다는 점, 피해 학생 부모가 주호민 부부와 아이를 배려해 합의를 한 점, 해당 초등학교 교사 및 학부모들이 모두 특수교사를 위해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은 반전됐다.

결국 주호민은 지난 8월 특수교사 신고가 섣부르고 어리석은 행동이었으며, 섣부른 신고를 후회한다고 했다. 특수교사들에 사과의 말을 전하면서 아들을 향한 자극적인 보도와 비난은 말아달라고 고개 숙였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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