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김지영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3일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모씨는 박수홍의 방송 출연료 등 수입을 관리하던 중 거액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당초 박수홍은 친형이 116억 원을 횡령했다고 고소했지만,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난 금액을 제외하고 50억여 원을 횡령액으로 봤다. 검찰은 이 중에서 친형이 회사 이사로 근무하면서 박수홍을 위해 썼다고 주장하는 30억 원 정도는 일단 제외하고, 순수하게 박모씨가 빼돌린 것으로 파악된 돈만 범죄 액수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박모씨가 실질적으로 빼돌린 돈은 21억 원보다 더 많다고 보고 있어 기소 과정에서 횡령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 있는지 추가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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