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바쁘고 소란스러운 나날들, 오늘은 세상에 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조이뉴스24가 하루의 주요 뉴스와 이슈를 모아 [퇴근길 이슈]를 제공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편집자주]
◆ 윤진이, 4세연상 비연예인과 10월22일 결혼
배우 윤진이가 10월의 신부가 됩니다.
25일 윤진이 소속사 매니지먼트 레드우즈는 조이뉴스24에 "윤진이가 오는 10월22일 서울 모처에서 4세 연상의 비연예인과 백년가약을 맺는다"고 밝혔습니다.
윤진이의 예비신랑은 금융권 종사자로, 두 사람은 1년여 간 열애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가 상견례 역시 마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는 "현재 축가나 주례 등 결혼식 전반과 관련해 전혀 정해진 바가 없다"라며 "결혼 이후에도 연기활동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 뷔·제니, 이번엔 집 데이트?…사진 유출 속 블랙핑크 美 출국
그룹 방탄소년단 뷔와 블랙핑크 제니가 찍힌 커플 사진이 또 공개됐습니다.
25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뷔와 제니가 시밀러 룩을 입고 거울 앞에서 포즈를 취한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흰 티셔츠에 진녹색 바지를 입고 화장기 없는 모습으로 서서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뷔 제니가 사진을 찍은 곳은 뷔의 집으로 추정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뷔는 그동안 사진을 통해 자신의 집을 여러 차례 공개한 바 있는데, 문의 위치와 바닥 인테리어, 거울 모양까지 흡사합니다.
뷔 제니의 투샷이 공개된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지난 5월 두 사람이 제주도 여행을 떠나 차 안에서 데이트를 즐긴 사진이 공개된 이후, 최근 두 사람이 대기실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공개돼 두 번째 열애설에 휘말렸습니다. 여기에 집 데이트를 하는 듯한 캐주얼한 사진까지 공개된 것입니다.
하지만 뷔 소속사 하이브, 제니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모두 열애설에 대한 입장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뷔의 경우 24일 화보 촬영 차 미국 출국을 앞두고 인천공항에서 취재진을 마주했으나 열애설에 대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제니가 속한 블랙핑크 역시 25일 신보 프로모션 및 방송 출연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 한서희, 집행유예 기간에 또 필로폰…세번째 기소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마약 투약 혐의로 또다시 기소됐습니다. 한서희가 마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세번째입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올해 1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서희를 재판에 넘겼다. 한서희는 집행유예 기간 필로폰을 흡입해 1심 재판을 받던 기간인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내달 한서희의 마약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앞서 한서희는 지난 2020년 7월 정기 마약 양성 여부 검사에서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반응이 나왔고 조사 결과 같은 해 6월 경기도 광주시 모처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한서희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그룹 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과 함께 대마초를 구입해 자택에서 총 7차례 투약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한씨의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한서희 측은 법리오인,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보호관찰 중 이뤄진 검사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발견됐다"며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 교제했던 현역 야구선수 협박한 30대 여성 2심도 집행유예
현역 야구선수인 전 남자친구를 협박해 돈을 갈취하고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린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명예훼손·모욕·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도 유지했으며 보호관찰 명령은 제외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약 4년간 현역 프로야구 선수 B씨와 교제한 A씨는 B씨를 협박해 돈을 갈취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돈을 보내지 않으면 교제 기간에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B씨를 협박해 총 5차례 걸쳐 1천5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또 지난 2019년 1월 자신의 SNS에 "5년 동안 뒷바라지했는데 B씨가 배신했다" "바람 난 상대와 결혼을 했다" 등의 허위글을 올린 혐의도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그의 부인이 바람을 피운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뒷바라지 한 적도 없다"며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갈취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협박을 통해 받은 돈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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