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김지영 기자] 법원이 박유천 전 소속사 대표 A씨가 제기한 해임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28일 연합뉴스는 법조계의 말을 인용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임태혁)가 소속사 대표 A씨가 지난 21일 박유천이 자신을 대표직에서 해임하기 위해 임시주총을 열려고 한다며 냈던 해임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7일 열린 심문 기일에서 A씨 측은 "부득불 대표를 해임하고 새로운 대표를 세우겠다는 것은 손해배상 소송을 와해시키려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박유천에게 6억 3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요구 소송도 제기한 상황이다. 그는 박유천이 법원이 그의 방송 출연 및 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음에도 개별 활동을 이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박유천의 매니지먼트를 위탁받은 예스페라 측이 박유천을 상대로 제기한 방송 출연·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예스페라는 소속사 리씨엘로로부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았으나 박유천이 계약 사항을 위반하고 제3의 인물과 접촉해 활동을 도모했다며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한편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이번 법원 결정과 관련해 "항고할 계획은 없다"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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