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지영 기자]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31)가 귀금속 대금 미납 소송에서 남은 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6단독 안홍준 판사는 전날 미국 LA에 위치한 보석 제조·도매업체 A씨가 도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4120여만원(3만4740달러)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소송을 내며 "도끼가 2018년 9~11월 세 차례에 걸쳐 20만6000달러(약 2억4000만원) 상당의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 귀금속 7점을 구매한 뒤 3만4740달러어치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도끼 [사진=킹스엔터/일리네어레코즈]](https://image.inews24.com/v1/5b1064d7950ba5.jpg)
하지만 법원은 지난해 7월 "소속사가 물품 대금 채무를 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도끼 개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냈고, 승소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은 "도끼는 현재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의 조사와 물품대금 지급을 회피하려 해외 체류 중인 걸로 추정된다"며 "피해자에게 귀금속 대금을 지급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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