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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모랜드 전 멤버' 데이지, MLD엔터 상대로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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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김지영 기자] 그룹 모모랜드의 소속사 MLD 엔터테인먼트가 전 멤버 데이지에게 7천9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법정에서는 데이지가 MLD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급 미지급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모모랜드 소속사가 탈퇴한 멤버 데이지(본명 유정안)에게 7900만원을 정산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조이뉴스 포토DB]
모모랜드 소속사가 탈퇴한 멤버 데이지(본명 유정안)에게 7900만원을 정산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조이뉴스 포토DB]

법원은 "계약의 효력은 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발생한다"라며 "6천600만원을 정산시 공제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결하고 정산시 지급하지 않은 1천300만원도 지급해야 한다"라고 했다.

앞서 MLD 엔터테인먼트는 2016년 7월 모모랜드 선발 과정을 담은 오디션 프로그램 '모모랜드를 찾아서'를 방영했다. 당시 데이지는 멤버로 선발되지 못했으나 다음해 4월 멤버로 편입됐다.

이 과정에서 소속사는 '모모랜드를 찾아서' 제작 비용 중 6천600만원을 데이지 정산 과정에 공제했고 이에 데이지는 "부당이득"이라며 MLD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소속사는 "이미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안다. 항소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시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김지영 기자(jy1008@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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