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CJ ENM 측이 '프로듀스X101' 투표 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가요기획사 일부와 합의를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9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안준영 PD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 700만원을, 김용범 CP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안준영 PD, 김용범 CP에 대한 인사 처리는 최종 선고 이후 결정된다. 이와 관련, CJ ENM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CJ ENM 측은 투표 조작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요기획사와 합의를 진행 중에 있다. 합의 대상은 정당한 투표 결과로 엑스원 멤버가 됐지만 팀이 해체되며 활동을 못한 피해자들의 원 기획사, 엑스원 멤버로 데뷔할 수 있었으나 조작으로 인해 탈락한 피해자들의 기획사들이다.
이와 관련, CJ ENM 관계자는 29일 조이뉴스24에 "엑스원 멤버들의 소속사와는 그동안 충분한 논의 시간을 가졌고 원만히 합의를 마쳤다. (조작으로 인해) 데뷔조에서 탈락한 멤버의 매니지먼트와도 보상 논의에 착수한 상황이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CJ ENM 측이 '프로듀스X101'로 피해를 입은 가요기획사와의 합의 과정 및 상황을 알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합의 내용은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적지 않은 금전적 보상이 이뤄졌을 거라는 추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CJ ENM은 '프로듀스101' 전 시즌 투표 조작 사건이 터진 이후 지난해 12월 대국민 사과를 전한 뒤, 올해 3월 신용보증기금,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음악산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CJ ENM은 신보에 50억원을 특별출연했다.
한편 '프로듀스101' 안준영 PD를 포함한 제작진은 전 시즌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혜택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안준영 PD는 특정 소속사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제공받고 해당 기획사 연습생이 데뷔 그룹에 뽑힐 수 있게 투표수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준영 PD, 김용범 CP 등 제작진은 투표수 조작은 시인했으나 부정 청탁을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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