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학교폭력 의혹에 휘말려 곤욕을 치렀던 이원일 셰프의 예비신부 김유진 PD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김유진 PD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제현은 지난 12일 김유진 PD가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행위에 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유진 PD 측은 "허위사실이 처음 유포됐을 때 피해가 확대되는 걸 원치 않아 시시비비를 가리기 보다는 급히 사과문을 게재했다. 하지만 사과문으로 인해 고소인이 허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처럼 인식돼 주변에 더 큰 피해를 줬다"며 "허위사실 유포를 묵과할 수 없어 고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포털사이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유포된 고소인에 대한 허위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하는 증거 및 증인을 확보해 고소장을 제출했고 민사소송 등 추가적 법적 조치도 취할 것"이라 강조했다.
앞서 김유진 PD는 지난 달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부럽지 연예인 닮은꼴 예비신부 PD는 집단폭행 가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로 인해 학폭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글 작성자 A씨는 2008년 16세였던 당시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유진 PD의 당시 남자친구와 관련한 이야기를 한 것이 발단이 돼 8~10명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논란이 커지자 이원일 셰프와 김유진 PD는 출연 중이던 MBC '부러우면 지는거다'(이하 '부럽지')에서 하차하고, 자필 사과문을 게재했다. 김유진 PD는 "저와 관련된 학교 폭력 논란에 대해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사실 여부를 떠나 저의 행동으로 인해 상처를 받고 오랜 시간 동안 아픔을 잊지 못한 피해자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유진 PD는 다시 입장을 바꿔 허위사실 유포죄로 작성자 A씨를 고소했다.
아래는 김유진 PD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제현 공식입장 전문이다.
고소인 김유진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가해자들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행위에 관하여 작일(2020년 5월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인은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이 처음 유포되었을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아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는 급히 사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과문으로 인하여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허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처럼 인식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말았습니다. 이에 더이상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었기에 고소를 결정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허위사실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었기에 법률대리인을 통해 해당 언론들에 기사 삭제를 요청하였고, 허위사실임을 인정한 국내 매체 3 곳, 뉴질랜드 매체 1 곳은 이미 기사를 삭제했거나, 정정보도할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률대리인은 이미 포털사이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유포된 고소인에 대한 허위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하는 증거 및 증인을 확보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민사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취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언론을 통한 소모전이 아닌 법의 판단을 기다릴 것이며, 고소인은 고소인에 대한 무분별한 악성 댓글 및 고소인이 관련되지 않은 사건을 거짓으로 기사화 또는 공론화하는 등의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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