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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외국인선수 테일러 계약 해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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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여자프로배구 한국도로공사가 결단을 내렸다. 도로공사 구단은 외국인선수 테일러 쿡(미국)과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구단은 "테일러에 충분한 치료와 휴식을 취하도록 했지만 지난달(11월) 9일부터 이달 7일까지 팀이 치른 8경기에서 단 한 경기 출전에 그쳤다"며 "허리 통증을 이유로 향후 경기 출장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테일러와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테일러는 2019-20시즌 도드람 V리그 개막을 앞두고 무릎을 다친 앳킨슨를 대신해 대체 선수로 도로공사 유니폼을 입었다. 그러나 테일러는 복근 및 허리를 다쳤다.

 [사진=발리볼코리아닷컴]
[사진=발리볼코리아닷컴]

구단은 "테일러가 그동안 아프다고 했던 허리 통증 원인은 척추전방전위에 의한 협착증"이라면서 "척추전방전위는 본래 선수가 갖고 있던 질환이다. 병원에서 검진 결과 전문의도 같은 소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구단은 또한 "해당 질환은 배구를 비롯해 운동선수들에게 보편적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테일러가 지속적으로 과한 통증을 호소했고 이에 따라 충분한 휴식 기간을 줬다. 그러나 올 시즌 개막 후 8일 기준으로 팀이 치른 13경기 중 절반 이상을 테일러 없이 치렀다"고 말했다.

구단은 지난달 말부터 테일러와 면담을 가졌다. 그러나 테일러는 구단이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공사는 "테일러에게 지난 11월 20일 경기 이후 올림픽 대륙별예선전까지 8주 동안 휴식기를 제안했지만 서로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테일러는 향후 통증이 사라지지 않을 경우 경기에 출전하지 않겠다는 뜻을 팀에 전달했다. 도로공사는 "경기 출전 의지가 아닌 상식 밖 의견을 전했다"고 했다.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졌고 결국 계약해지까지 이어진 셈이다. 테일러가 연봉 지급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것이 계약해지에 결정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구단은 "테일러에게 지난 주말 '뛰겠다는 의지와 이를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알려 달라'는 경고 서한을 보냈다"며 "그러나 테일러는 이에 대한 회신으로 팀의 경고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향후 2개월 이상 보상관계만 요구했다"고 밝혔다.

도로공사와 테일러의 계약기간은 6개월이다. 연봉은 계약기간에 맞춰 월봉으로 균등하게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구단은 "더이상 선수와 신뢰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또한 선수단 사기 저하와 함께 팬들에 대한 정서도 고려할 수 밖에 없었다"고 계약해지 배경에 대해 밝혔다.

한편 테일러는 앞서 흥국생명에서 뛸 때도 두 차례 모두 부상으로 시즌 도중 교체된 전력이 있다. 도로공사 구단은 "선수로서의 역할 이행에 적극적이지 않고 태업하는 경우 기본 급여 중 50% 이내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손해배상 조항애 따라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며 "(테일러에 대한)잔여급여를 동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테일러는 올 시즌 지금까지 6경기(20세트)에 나와 99점을 올렸다. 경기당 평균 공격종합성공률은 33.46%를 기록했다.

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hantae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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