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한국 여자쇼트트랙 '간판 스타' 심석희(한국체대)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폭력 및 폭언 등으로 기소돼 법정 구속된 조재범 전 코치에 대한 영구제명 징계가 1년이란 시간을 끈 끝에 최종 확정됐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이하 빙상연맹)은 1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오륜동 올림픽공원 벨로드롬에 있는 연맹 회의실에서 관리위원회를 열었다. 관리위는 이 자리에서 조 전 코치의 영구제명을 최종 확정했고 최근 불거진 빙상계 및 체육계 폭력 및 성폭련 대처 방안 등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관리위에 속한 관리위원 9명 가운데 김영규 관리위 위원장을 포함한 6명이 당일 회의에 참석했다. 관리위는 우선 지난해 1월 심석희를 폭행해 영구제명을 결정했던 조 전 코치에 대한 영구제명 징계를 최종 확정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다른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년동안 조 전 코치는 영구제명 징계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
빙상연맹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실시한 감사에 이어 대한체육회로부터 지난해 9월 관리 단체 지정을 받았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조 전 코치는 사실상 1년 동안 징계를 받지 않은 셈이다.
조 전 코치의 활동을 막을 수 있는 명분은 있었지만 공식적인 징계가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국·내외 어디에서든 지도자 생활을 할 수 있었다. 활동에 제약을 걸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징계 처분)가 없었던 셈이다.
빙상연맹 관계자는 현장을 찾은 취재진에게 "문체부 감사에서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징계가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며 "법률 검토를 통해 오늘(14일) 최종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빙상연맹 측은 또한 "추가 징계가 아닌 징계 확정"이라며 "(징계 결정이) 미뤄진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된 과정을 보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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