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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측 "조덕제, 바지 내리려 한 것 인정…무릎 꿇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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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트로 인해 바지를 내릴 수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

[조이뉴스24 유지희기자] 피해자 여배우 측이 조덕제 성추행 논란과 관련, 조덕제가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1일 오전 서울 삼성동 한 호텔에서 피해자 여배우의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피해자 여배우의 법률대리인 이학주 변호사가 참석했다.

피해자 여배우 측은 "남배우가 먼저 영화에서 하차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와 함께 조덕제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찍은 사진을 보도자료에 게재해 공개했다.

문자메시지에서 조덕제는 "아무래도 이번 작품에서 내가 빠지는 게 여러모로 좋지 않을까 싶어. 방법을 생각해보는 중이야"라고 보냈다.

또한 피해자 여배우 측은 "사건 발생 후 약 일주일이 지나 문제를 해결해 보라는 감독의 권유에 따라 남배우를 만났다"고 밝혔다.

이어 "남배우에게 브래이지어를 찢고 가슴을 만진 이유, 팬티 안으로 세 번 손을 넣은 이유 등을 따져 물었더니 '내가 사과할 건 충분히 사과하고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선 뭔가 그 대가를 치러야겠지. 등산 바지에 벨트가 있었고 그래서 바지를 벗겨야 되고, 어떻게 하다보니 벨트가 있어 그걸 풀려고 했는데 잘 안 풀어지더라'라는 취지로 말했다. 또 남배우는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여배우 측은 "이 사건 신은 상반신 위주로 촬영하기로 예정된 것이어서 피해자의 바지를 실제로 내리는 게 필요하지 않았고 감독이 이를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남배우는 실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려고 했음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등산복 바지는 고무줄 밴드로 돼 있는 것이었고 피해자는 벨트를 매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려고 했으나 벨트로 인해 바지를 내릴 수 없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합의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0월13일 서울고등법원은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조덕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하지만 조덕제는 2심 판결에 불복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조이뉴스24 유지희기자 hee0011@joynews24.com 사진 정소희기자 ss082@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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