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경제 연예 스포츠 라이프& 피플 포토·영상 스페셜&기획 최신


엔터경제 연예 스포츠
라이프& 피플 포토·영상
스페셜&기획 조이뉴스TV

조덕제 성추행 논란 촬영기사 "여배우, 영상에 무관심"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7일 오후 조덕제 기자회견 자리에 함께 참석

[조이뉴스24 유지희기자] 배우 조덕제의 성추행 논란과 관련, 메이킹영상 촬영기사가 상대 배우에게 해당 영상을 보여준 적이 있다고 밝혔다.

7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서 조덕제의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조덕제를 비롯해 이지락 메이킹영상 촬영기사 등이 참석했다.

이지락 메이킹영상 촬영기사는 "7월경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여배우가 조덕제를 고소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메이킹 필름을 보면 알겠지만 두 배우의 문제가 아니다. 장훈 감독님은 왜 저렇게 모른 척하고 빠져있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지락 촬영기사는 "(여배우에게) 오해가 있다고 생각했다. 당시 촬영한 메이킹 필름을 두 배우에게 보여주면 서로 오해가 풀릴 거라고 생각했다"며 "여배우와 조덕제에게 연락해 당시 13번 메이킹 필름이 있다는 것을 알렸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배우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무관심했다"고 밝혔다.

이지락 촬영기사는 "여배우에게 보낸 메시지도 있다"며 "하지만 여배우는 메이킹 영상의 존재를 몰랐다가 1심 재판이 끝나고 알았다고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다. 왜 뻔한 거짓말을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배우는 관심이 없는 듯해 고민 끝에 생각난 게 여배우의 아버님이었다. 여배우의 아버님도 연기자라고 하니 메이킹 필름 영상을 보여주면 오해라는 것을 알겠지 싶어 제가 아는 원로 배우와 함께 찾아 뵀다. 여배우 아버님에게 설명을 드렸지만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자신에게 말하지 말라고 단호히 말해 그냥 돌아왔다"고 밝혔다.

한편,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합의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0월13일 서울고등법원은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조덕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하지만 조덕제는 2심 판결에 불복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조이뉴스24 유지희기자 hee0011@joynews24.com 사진 이영훈기자 rok6658@joy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조덕제 성추행 논란 촬영기사 "여배우, 영상에 무관심"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