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유지희기자] 배우 조덕제 재판 결과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7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서 조덕제의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조덕제를 비롯해 이지락 메이킹영상 촬영기사 등이 참석했다.
조덕제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기나긴 송사를 벌여왔다. 이제 상급심인 대법원에까지 이르게 됐다"며 "이렇게 힘들고 고달픈 송사 과정에서 답답한 마음, 허위와 거짓주장에 갈기갈기 찢긴 마음을 다잡고 앞을 향해 걸어가면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고 지금까지 버텨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조덕제는 "1심에서는 영화 현장의 특수성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자 부단히 노력했다. 해당 촬영 현장에 참석한 스태프들이 법원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까지 했다. 1심은 업무상의 적합한 행동으로 판단, 법원에서 무죄로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2심에서는 여배우 측의 주장이 일관된다는 이유로 제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화 촬영이라는 한정된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 감독의 지시에 따라 한 제 연기를 연기적 상황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회의 일반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였다"고 비판했다.
조덕제는 "2심에서 (재판부는) 영화 장면에 몰입한 상태에서의 연기자 열연을, 마치 현실 상황에서 흥분한 범죄자가 한 행동으로 오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화적 리얼리티인데 마치 그것이 실제 현실에서 일어난 것처럼 혼동하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정확한 판단이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말했다.
조덕제는 "또 2심 재판부는 제가 여배우를 추행했다는 명확한 증거도 밝히지 못했다. 단지 2심 판사는 제가 연기를 하다가 일시적으로, 우발적으로 흥분해 그렇게 했다고 판단했다. 그 내용만 보더라도 영화적 몰입에 대한 (재판부의) 이해가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덕제는 "전문가인 영화인들은 알 것이다. 영화인들에게 한 번 물어봐달라. 20년 이상 연기한 조단역 배우가, 수많은 스태프가 있는 현장에서 촬영 중 연기를 하면서 일시적으로 흥분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흥분 상태에서 연기자임을 망각하고 상대 배우를 성추행 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기를 하다가 순간적, 일시적, 우발적으로 상대 배우를 성추행한다는 것은 정신병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울먹거렸다.
한편,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합의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0월13일 서울고등법원은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조덕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하지만 조덕제는 2심 판결에 불복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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