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성필기자] 경기 도중 심판을 밀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2, 레알 마드리드)가 5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스페인 축구협회(RFEF)는 15일(이하 한국시간) 공식 발표를 통해 호날두의 징계를 발표했다. 기존 퇴장으로 인한 1경기 출전 정지에 4경기를 추가해 총 5경기 출전 정지와 함께 3천805유로(한화 약 512만원), 레알 마드리드에 1천750유로(236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호날두의 벌금은 퇴장 장면이 800유로(약 108만원), 폭력 행위가 3천5유로(404만원)가 합산된 결과다. 레알은 10일 이내로 항소할 수 있다.
호날두는 지난 14일 라이벌 FC바르셀로나와의 수페르 코파(스페인 슈퍼컵) 1차전에서 후반 13분 교체로 나서 35분 골을 넣으며 2-1을 만들었다.
그런데 골 세리머니 과정에서 상의를 탈의해 관중석을 향해 들어 올렸다. 상의 탈의는 합당한 경고였다. 이후 2분 뒤 볼 경합 도중 넘어지는 과정에서 헐리우드 액션이라는 이유로 두 번째 경고를 받아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했다.
억울함을 호소하던 호날두는 퇴장 징계가 내려지자 주심의 등을 살짝 밀쳤다. 주심은 경기 보고서에 호날두가 자신을 밀었던 부분을 그대로 적시했고 이는 추가 징계 사유가 됐다.
RFEF 규정에는 심판과 접촉 시 최소 4경기~최대 12경기까지 출전 정지 징계가 가능하다. 호날두의 행동이 규정 저촉이지만 심하지 않았던 것이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징계로 호날두는 오는 17일 수페르 코파 2차전과 22일 데포르티보 라 코루냐와의 프리메라리가 개막전부터 9월 17일 4라운드 레알 소시에다드전까지 출전이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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