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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함도', 보조출연자 강제징용?…"사실과 달라"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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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넘는 촬영 5회 미만, 초과 촬영 시 추가 임금 지급"

[조이뉴스24 정병근기자] 영화 '군함도' 촬영현장에서 보조출연자가 혹사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함도'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군함도' 제작사 외유내강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익명의 글쓴이를 통해 온라인에 게시된 '군함도' 촬영현장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린다"며 "'12시간이 넘는 촬영 현장이 태반'이었으며 '최저임금도 안 되는 출연료를 받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외유내강은 "전체 115회차 촬영 중 12시간이 넘는 촬영은 5회 미만이었으며, 부득이한 추가 촬영의 경우 모든 스태프 및 배우들에게 충분한 사전 양해를 구한 후 진행했다. 모든 스태프들과 출연자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초과 촬영 시에는 추가 임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또 "'군함도'의 역사적 사실을 재현하는 것은 모두에게 고된 도전의 과정이었다. 이에 제작진은 스태프와 출연진이 최선의 환경에서 일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작진의 마음이 미처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영화 커뮤니티에는 자신이 '군함도'에 고정 보조출연자였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류승완 감독의 영화는 다신 안 보리라 다짐했다. 촬영 현장은 그야말로 시나리오와 별반 다를 바 없는 배우들의 강제징용이었다"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영화 '군함도' 측 입장전문>

안녕하세요. 영화 '군함도' 제작사 외유내강입니다. 익명의 글쓴이를 통해 온라인에 게시된 '군함도' 촬영현장에 대한 입장을 말씀 드립니다. "12시간이 넘는 촬영 현장이 태반"이었으며, "최저임금도 안 되는 출연료를 받았습니다"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군함도'의 전체 115회차 촬영 중 12시간이 넘는 촬영은 5회 미만이었으며, 부득이한 추가 촬영의 경우 모든 스태프 및 배우들에게 충분한 사전 양해를 구한 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외유내강은 '군함도'의 모든 스태프들과 출연자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초과 촬영 시에는 이에 따른 추가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군함도'의 역사적 사실을 재현하는 것은 모두에게 고된 도전의 과정이었습니다. 이에 제작진은 스태프와 출연진이 최선의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작진의 마음이 미처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외유내강은 좀 더 나은 촬영 환경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보다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조이뉴스24 정병근기자 kafk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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