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류한준기자]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음주운전 뺑소니로 정식 재판에 회부된 강정호(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2심에서도 징역형과 집행유예 선고받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종문 부장판사)는 18일 강정호가 변호인을 통해 낸 항소를 기각했다.
강정호는 이에 따라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2일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을 들이 받는 사고를 낸 뒤 도주해 큰 물의를 일으켰다.
그는 경찰 조사를 통해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그 과정에서 지난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행정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음주운전 삼진 아웃' 제도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경찰은 당초 강정호를 벌금 1천500만원에 약식시소했으나 법원은 해당 사건의 중대성을 들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그는 지난 3월 3일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강정호는 1심 판결 후 소속팀 복귀와 시즌 준비를 위해 미국 대사관에 기한 만료된 취업 비자 갱신을 신청했다, 하지만 비자 발급은 거절당했다.
그는 이때문에 미국으로 건너지 못했다. 소속팀 스프링캠프와 시범경기는 물론 시즌 개막도 참가하지 못했다. 국내에 남아 개인훈련을 했고 변호인을 통해 항소하기로 했다. 강정호의 변호인 측은 "징역형이 유지되면 비자 발급이 어렵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강정호가 원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이로써 강정호의 올 시즌내 메이저리그 복귀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미국 입국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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