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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신사적 행위' 김철욱,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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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섭 속공 가담 순간 고의적으로 발 걸어…KBL 재정위 결정

[조이뉴스24 이성필기자] 경기 중 상대 속공에 고의적으로 발을 걸어 넘어뜨린 김철욱(안양 KGC인삼공사)에게 제재금이 부과됐다.

한국프로농구연맹(KBL)은 15일 재정위원회에서 김철욱에게 제재금 200만원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김철욱은 지난 8일 서울 삼성전에서 속공에 나서려는 상대팀 임동섭의 다리를 고의적으로 걸어 넘어뜨리려 한 행위가 비디오 분석을 통해 확인됐다며 제재금 부과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원주 동부 김영만 감독에게도 같은 금액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김 감독은 지난 9일 부산 KT전 종료 후 심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 KBL은 김영만 감독이 해당 경기 종료 후 선수대기실로 퇴장하지 않고 본부석으로 다가가 특정 심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동부 윤호영에게도 50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됐다. 윤호영은 12일 서울 SK전에서 제임스 싱글톤이 리바운드하려는 순간 후위에서 의도적으로 심하게 미는 행동을 했다.

조이뉴스24 이성필기자 elephant14@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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