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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수, 사기 혐의 벗었다…건설사 대표 무고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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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가 착복한 공사비 측정해 법적 대응 나설 것"

[정병근기자] 그룹 JYJ 멤버 김준수가 제주도 토스카나 호텔과 관련한 사기 혐의를 벗었다.

법무법인 금성 유현주 변호사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여금 논란을 둘러싼 김준수 측과 건설사 측의 사기 고소건(형사 사건)은 지난 13일 검찰이 D 건설사 대표 김 모 씨에 대해 무고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준수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토스카나 호텔 측은 이미 고소인 측이 공사비로 받아간 금원 중 과다 지급됐다고 평가된 금원만 최소 8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사가 부당하게 착복한 공사비를 측정해 반소를 제기하는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D 건설사 대표 김 모 씨는 "김준수가 제주 토스카나호텔 건축과정에서 50억 원대의 공사대금을 갚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조이뉴스24 정병근기자 kafk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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