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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경, 일단 '임대 신분'으로 터키 진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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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의기자] 갈등의 소지는 남아 있지만 일단은 해외 진출에 대한 합의를 마쳤다. 김연경(24)이 2년간 임대 형식으로 터키 페네르바체에서 뛰게 됐다.

김연경의 터키 페네르바체 이적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기자회견이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회견장에는 대한배구협회 임태희 회장과 박성민 부회장, 김연경과 흥국생명 권광영 단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연경과 흥국생명의 중재 역할을 맡았던 대한배구협회는 양 측의 합의안을 발표했다. 합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 한국배구연맹(KOVO) 규정상 김연경 선수는 원 소속 구단인 흥국생명 소속이며 이를 토대로 해외진출을 추진한다. 둘째, 기본적으로 해외진출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이후 국내 리그에 복귀한다. 셋째, 해외 진출 구단의 선택권은 소속 구단과 선수의 제안을 받고 협회의 중재 하에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 결정한다. 단, 국제기구나 법률적 판단이 완성될 경우 그에 따르기로 한다.

합의안 세 번째 조항이 핵심 내용이다. 현재 대한배구협회는 국제배구연맹(FIVB)의 이번 문제에 대한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FIVB의 결정에 따라 김연경은 FA 자격으로 이적을 할 수도 있고, 일단 내려진 결정대로 임대 신분을 유지할 수도 있다. FIVB의 유권해석은 다음 주 중으로 나올 예정이다.

김연경은 "임대로 갈 수 있다는 얘기가 있지만 그건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FIVB에 얘기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밝힐 수 있는 부분은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FIVB의 결정에 따른 FA 자격을 얻게 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배구협회 임태희 회장은 "모호한 상태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명확히 하려고 한다"며 "어려움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협회가 책임지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여전히 김연경과 흥국생명 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양측 모두 FIVB의 유권해석에 따르기로 결정을 한 상태지만 서로의 주장은 굽히지 않고 있다. 임 회장의 말처럼 모호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김연경은 지난 2010~2011 시즌 임대 형식으로 페네르바체에서 뛰었다. 이후 에이전트를 통해 지난 7월초 페네르바체와 2년간 계약을 맺었다. 이에 원 소속 구단이던 흥국생명에서는 "에이전트와 맺은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한국배구연맹(KOVO) 규정상 해외 이적에 필요한 FA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한국 무대에서 6시즌을 뛰어야 한다. 연맹 규정상 한국에서 4시즌을 보낸 김연경이 FA가 되기 위해서는 2시즌을 더 뛰어야 한다. 김연경 측은 해외에서 임대로 3시즌을 뛰었기 때문에 FA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이뉴스24 정명의기자 doctorj@joy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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