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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명월' 제작사 "손해 회복 위해 한예슬에 민형사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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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수기자] 탤런트 한예슬의 돌연하차로 물의를 빚었던 KBS 2TV 월화드라마 '스파이명월'의 제작사 이김 프로덕션이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예슬의 촬영 거부 및 무단이탈과 관련, 제작사의 공식입장을 전했다.

이김 프로덕션은 15일 '스파이명월' 11회가 '스파이명월 스페셜'로 대체 방영된 데 대해 "이같은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은 동 드라마의 주연배우 한예슬이 촬영을 거부, 제작일정에 차질을 빚게 한데서 모두 비롯됐다"고 밝혔다.

이어 "드라마가 제작되는 동안 제작사는 촬영현장에서 한예슬이 본인위주로 대본 수정을 요청하고 스케줄 변경을 요구하거나 촬영장에 지각하는 경우에도 최대한 한예슬을 다독이며 인내심을 갖고 대화를 통해 현장 촬영이 원만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예슬은 드라마가 방영되는 중임에도 촬영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잠적함으로써 정상적인 드라마 촬영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전했다.

제작사 측은 또한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수많은 연기자와 스태프들은 촬영 준비를 마치고 폭염 속에서 장시간 대기하며 한예슬이 현장에 복귀해 촬영을 잘 마칠 수 있길 기대했으나, 한예슬이 해외로 출국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모두들 허탈해하고 있다. 결국 주연배우 한 사람의 경솔한 판단으로 무단 현장이탈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며 예정된 일정에 드라마가 방송되지 못하도록 했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그대로 담아 표현했다.

이어 "한예슬의 촬영거부를 정당화할 만한 어떠한 이유도 제작현장에 없었음을 명백히 밝힌다"며 "촬영거부는 드라마의 주연배우로서 시청자들과의 약속을 저버린 무책임한 행동이고,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촬영을 이어온 전체 연기자와 스탭들을 무시한 처사로 어떠한 경우에도 이해될 수 없는 행위"라고 명확히 밝혔다.

마지막으로 제작사 측은 "한예슬의 촬영 거부와 무단 현장 이탈 때문에 제작사는 유·무형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됐다. 제작사 등이 입게 된 손해는 모두 한예슬이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한예슬에 의해 초래된 것"이라며 "공인답지 못한 선택을 한 한예슬에게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법률고문인 법률사무소 동녘을 통해 제작사가 입게 된 일체의 손해 회복을 위한 민·형사상 필요한 일체의 조치를 위임한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한예슬은 드라마 제작진 교체를 요구하며 14일 촬영장에서 무단 이탈한 데 이어 15일 돌연 미국행을 선택해 방송계에 일대 파문을 일으켰다. '스파이명월' 방송을 하고 있는 KBS측은 16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조이뉴스24 김양수기자 lia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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