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기자] 대마초와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구속 수감중이던 배우 김성민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4년 판결을 받았다.
25일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이태종 재판장)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성민에게 징역 2년 6개월 형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 관찰 2년을 선고했으며, 40시간의 약물 치료, 120시간의 사회 봉사와 추징금 90만4500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김성민이 마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가정환경과 본인의 사정에 대해 소명을 했다"며 "필로폰을 영리 목적으로 밀수하지 않았으며 소량 밀수해 자신만 사용한 점을 고려해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선처하기로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민은 이에 앞서 지난 1월24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90만4500원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성민은 2008년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구입해 속옷에 숨겨 밀반입한 후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5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3차례 흡연한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김성민은 필로폰 밀반입 및 투약, 대마초 흡연 등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수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고 선처를 호소해왔다.
한편 김성민은 이날 오후 구치소에서 풀려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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