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밀반입 및 상습투약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배우 김성민에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513호에서 진행된 2차 공판(형사합의29부 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에서 검찰은 김성민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90만 4500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공인으로서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본인이 깊게 반성하고 있고 본인이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밀반입한 점, 연예인라는 신분에 의해 이미 사회적인 처벌을 받았다는 점을 참작해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추징금으로 90만 4500원을 구형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법원에서 김성민은 필로폰 밀반입 및 투약, 대마초 흡연 등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성민은 지난 2008년 4월 필리핀 세부에 있는 호텔에서 현지인으로부터 필로폰 30만원어치를 구입한 뒤 속옷과 여행 가방 등에 숨겨 밀반입했다.
김성민은 같은 해 8월과 9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들여왔으며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5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3차례 흡연했다.
한편 김성민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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