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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천국의 전쟁' 제한상영가 적법"…영화등급 또다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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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천국의 전쟁'에 대한 제한상영가 등급 분류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10일 '천국의 전쟁' 수입사인 월드시네마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한상영가 등급분류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극중 성행위나 유사장면이 상영시간의 10% 정도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성기 클로즈업 등 성기를 직접적, 노골적, 집중적으로 노출하는 등 성적인 이미지가 장면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며 "보통사람으로서는 감독이 내세운 예술적 의도를 간파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오늘날 개방된 성관념에 비춰보더라도 선정성, 음란성 표현이 과도해 선량한 풍속이나 국민정서를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며 "월드시네마 측이 비교대상으로 든 영화 '숏버스'는 법원에서 음란성과 선정성이 부인되는 등 성적 자극이 예술적 가치에 의해 적절히 감소되고 있다. '천국의 전쟁'을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영화와 차별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월드시네마 측은 2004년 '천국의 전쟁'을 수입 후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제한상영가 판정을 내리자 2006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 판정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8년 7월 "제한상영가 등급기준이 모호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지난해 4월 영등위 측은 '천국의 전쟁'에 다시 한 번 제한상영가 등급을 내린 바 있다.

멕시코의 카를로스 레이가다스 감독의 '천국의 전쟁'은 지난 2004년 칸 국제영화제 경쟁부문 진출작으로 평단의 많은 호평을 얻은 작품이다.

조이뉴스24 /유숙기자 rere@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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