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제한상영가 논란 끝에 개봉이 결정된 영화 '숏버스'가 홍보용 포스터로 또 한번 심의의 벽에 부딪혔다.
'숏버스'는 3월12일 개봉을 앞두고 영화 속 장면을 일러스트화한 포스터를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 심의에 제출했으나 선정성을 이유로 반려됐다.

이 포스터는 해외 개봉 당시 쓰였던 것으로 인물들의 난교 장면을 추상적으로 표현해 영등위로부터 "인쇄 광고물로서 선정성과 섹스어필이 강하다"는 이유로 반려당했다.
수입사인 스폰지 측은 "해외 포스터 이미지가 심의를 받는데 다소 위험할 것이라고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미 온라인이나 해외에서 많이 보여졌던 이미지이고 영화 본편의 진정성을 최대한 해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 심의를 받을 수 있을 거라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심의 반려로 인해 개봉을 2주 앞두고 포스터 이미지를 다시 제작해야한다. 현 상황으로 봤을 때 제작중인 예고편도 극장 노출이 불가할 것 같다"고 일정 차질을 우려했다.
'숏버스'는 한 섹스테라피스트가 비밀 모임에 참여하게 되면서 과감하고도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두 차례 제한상영가 결정과 항소의 과정을 거친 끝에 지난 18일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고 개봉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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