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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 불법 유통 피해규모, 1조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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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운도르와 복제, 유통으로 인한 한국영화 피해규모가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9일 오전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제14회 부산국제영화제 주최 '영화 저작권 보호- 영화저작권 보호의 세계적 동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국저적권단체연합회 정홍택 이사장과 미국 저작권 보호기관 MPA의 아시아 대표 마이크 일리스, 한국엔터테인먼법학회 홍승기 회장, 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실 김현철 실장, 일본 최대 멀티플렉스 업체 T-Joy 요다 나오시 상무이사가 참석했다.

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실 김현철 실장은 발제문을 통해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1조원에 달한다"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김현철 실장은 "한국 영화 시장은 세계 10위권이며 소비시장 규모는 1조원에 이른다. 해외 진출도 활발해지는 현재, 저작권 보호는 무엇보다 시급하다. 최근 극장에서 상영중인 파일이 유통돼 막대한 피해를 입은 '해운대'에서 볼 수 있듯 저작권 보호는 필요하다. 한국은 IT기술의 발달에 따라 불법 유통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인터넷 보급률은 54%에 이르며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온라인을 통한 불법 유통도 확대돼 그 피해 규모는 1조원 넘는다"고 밝혔다.

이에 이어 "불법 파일을 상습적으로 유통하는 헤비 업로더에 삼진 아웃제를 도입, 문광부 장관의 직권 하에 6개월간 인터넷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특별 단속반을 상설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가 확대되고 있어 중국 북경과 태국 방콕에 저작권 보호반을 발족시켜 저작권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외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해운대'의 중국 불법 유통에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가장 궁극적인 단속 방법은 불법 복제에 대한 국민의식을 변화시키는 것. 친근하게 저작권 의식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글로벌 시대에는 국제적 공조와 협력이 중요하다. 우리는 국제 저작권조약에 가입하고 저작권 보호 체계를 발전시켜왔다. 우리 정부와 한국저작권 위원회는 국제적 모범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한 노력과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는 관계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조이뉴스24 부산=정명화기자 some@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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