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 소속사 제이튠 엔터테인먼트(이하 '제이튠')가 라 끌레 크리에이티브(이하 '라 끌레')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한 소송과 관련, 입장을 밝혔다.
제이튠은 라 끌레의 주장과는 달리 "'2008 Rain 5집 앨범 쇼케이스'를 통해 라 끌레와 다양한 사업을 진행시키려 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관계사들과의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진행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제이튠은 이어 "쇼케이스와 관련한 컨텐츠 사업 계약은 관계사들과의 조율이 안 될 경우에 무효가 됨을 전제로 체결된 것이며, 이러한 이유로 이 계약은 사업과 관련한 미니멈 개런티(MG) 등 일체의 보상 없이 체결되었으며, 이와 같은 점은 라 끌레의 담당 이사와 대면한 자리에서 명확히 밝혔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이튠은 "결국 계약이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라 끌레가 MD만을 판매하는 내용으로 정리하였지만, 이 또한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산이 되었다. 이에 제이튠은 도의적인 차원에서 2008년 12월 진행된 이벤트 현장 및 온라인을 통해서 MD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다"고 설명했다.
제이튠은 "향후 제이튠이 진행하는 5집 정규활동과 관련해서 라 끌레가 제시하는 조건이 다른 업체보다 좋다면 사업을 함께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약속했다"며 라 끌레르 측의 요구 사항을 전했다.
제이튠에 따르면 라 끌레는 2009년 3월 19일 제안한 제안서에서 ▲추후 공연과 연계한 이벤트, 팬미팅 모델 개발 및 진행 ▲드라마 공동 사업 ▲공연 공식 MD 및 DVD 판권 ▲국가별 모객에 대한 권리 ▲향후 활동 계획 중 라 끌레의 역량으로 할 수 있는 아이템 제안 후 협의 ▲라 끌레에서 진행중인 사업분야 중 사업성 있는 아이템의 공동 사업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제이튠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해와 더 이상의 어떠한 협의도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끝으로 제이튠은 "이 문제는 개인적인 비의 소송 문제가 아니라 회사와 회사간의 사업 문제"라며 "어떤 이유로 10억 원이나 되는 손해를 입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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