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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장자연 휴대전화 통화내용, 수사 핵심단서로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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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자연의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 분당경찰서는 고인의 휴대전화 녹음 내용을 분석한 결과 갈등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다고 밝혔다.

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서의 주요 내용도 소속와의 갈등관계였던 만큼 문서의 진위가 파악되면 휴대전화의 녹음 내용은 경찰 수사의 주요 단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오지용 경기 분당경찰서 형사과장은 16일 오전 수사 브리핑에서 "휴대 전화에 녹음된 내용을 분석 중이다. 수사사항이라 말하기 어렵지만 수사와 관련된 '갈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은 있었다"고 밝혔다.

오 과장은 고인의 행적에 대해서는 "조사했다. 정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일부는 맞고 일부는 다르다"고 했다.

경찰은 먼저 지금까지 입수된 문서가 고인이 직접 쓴 것인지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이날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국과수에는 유족이 고인의 전 매니저 유모(30)씨로부터 전달받았다고 태운 문서의 재와 KBS로부터 입수한 문서 세장을 보냈다.

입수한 재에서는 잉크, 인주 성분을 분석하고 KBS 보도 문서는 필적감정을 의뢰했다.

국과수의 문서 감정결과 故 장자연의 친필 문서로 확인되면 문서의 내용과 함께 휴대전화 녹음 내용이 앞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데에 결정적인 단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문서 내용과 휴대전화 녹음 내용을 토대로 관련 인사를 줄소환 해 범죄 사실을 검증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문서에는 고인이 소속사 대표로부터 폭행과 욕설, 술접대 및 성상납 강요 등의 내용이 기재 돼 있었고, 유력 인사의 명단도 포함돼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와함께 이날 고인의 행적을 조사하기 위해 관련된 인사들의 휴대전화와 이메일 확인 작업에도 나섰다. 지금은 행적조사 차원이지만 문서가 고인의 친필로 확인되면 통신수사 결과는 범죄혐의점을 찾는데 단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오 과장은 "고인과 관련된 인사들의 핸드폰과 이메일 확인 작업을 오늘(16일) 중으로 벌일 계획"이라며 "통신수사에 필요한 영장도 발부받았다"고 말했다.

조이뉴스24 이승호기자 jayoo2000@joynews24.com 사진 정소희기자 ss082@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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