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12일 만인 지난 12월 22일에 '결혼취소' 상태가 된 탤런트 이민영 측이 지난 2일 열린 이찬의 기자회견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민영과 가족들은 "그동안 가정폭력 사건의 초점이 결혼과정에서 집안 간의 사소한 갈등 문제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입장표명을 망설여 왔다"며 "하지만 이찬의 기자회견으로 인해 국민들이 이찬의 사실과 다른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고 진실을 밝혀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민영 측은 "조만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힐 것이며, 이찬의 기자회견에 대한 사실 반박 부분은 정리되는 대로 변호사를 통해 추후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일례로 신혼여행 중이던 이찬이 장모로부터 '임신하고 결혼해서 CF 못하니 손해배상하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부분에 대해 "상식에 맞지 않는 말"이라며 "그게 신혼여행중인 사위에게 장모가 할 말이냐"며 기막히다는 반응이다.
한편 이민영의 소송대리인인 김재철 변호사는 3일 오후 3시30분경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폭행으로 인한 상해'를 이유로 이찬을 형사고소하는 내용의 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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