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방탄소년단 뷔, 정국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은 14일 뷔, 정국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모씨는 빅히트 뮤직에 5천100만원, 뷔에게 1천만원, 정국에게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방탄소년단 단체 이미지 [사진=빅히트뮤직]](https://image.inews24.com/v1/59a5bb60515570.jpg)
한편 박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며 장원영 방탄소년단 강다니엘 등 연예인 가짜 뉴스를 생산했다. 박씨는 영상을 통해 약 2억 5천만 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장원영, 강다니엘, 방탄소년단 뷔 정국은 지난 1년여 간 박씨를 상대로 각각 손배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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