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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강지환, 전 소속사에 34억 지급해야"…항소심서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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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여성 스태프 성폭행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배우 강지환의 전 소속사가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김제욱 강경표 이경훈)는 6일 강지환의 전 소속사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4억 8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배우 강지환이 TV CHOSUN  주말 드라마 '조선생존기'(연출 장용우)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배우 강지환이 TV CHOSUN 주말 드라마 '조선생존기'(연출 장용우)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A사와 강 씨 사이 전속계약이 2019년 5월 이미 종료돼 2달 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강지환은 2019년 7월 9일 촬영 중이던 드라마의 외주 스태프인 여성 한 명을 성폭행하고 한 명을 성추행 했다는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이후 강지환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활동을 무기한 중단했다.

이에 드라마 제작사는 강지환을 상대로 위약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1심 재판부는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등 강지환에게 드라마 제작사에게 총 5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전 소속사 젤리피쉬측은 강지환이 전속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42억 원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법적 다툼을 이어왔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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