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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 "유통수수료 불공정 없었다, 공정위 조사 적극 협조"(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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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빅플래닛메이드가 제기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차별적 유통수수료 의혹에 대해 정식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은 "불공정 혜택은 없었다"고 재차 주장하고 나섰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은 25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다년간 국내외 다수의 파트너사들과 협의해 엄격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음반 및 콘텐츠 유통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특정 파트너사에 그 어떤 불공정한 혜택도 제공한 바 없다"고 밝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빅플래닛메이드 로고 갈무리 [사진=카카오엔터테인먼트, 빅플래닛메이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빅플래닛메이드 로고 갈무리 [사진=카카오엔터테인먼트, 빅플래닛메이드]

카카오 측은 유통수수료율은 선급금투자 여부, 계약기간, 상계율, 유통 대상 타이틀의 밸류에이션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상대방과 협의해 결정하는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개시될 경우 적법한 절차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하는데 적극 협조할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당하게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음악산업 내 모든 구성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대한민국 음악산업의 성장과 공정한 질서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빅플래닛메이드는 지난달 4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빅플래닛메이드는 유통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멜론 측이 계열사·자회사와 기타 기획사에 차별적 유통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증언을 확보했다"며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빅플래닛메이드의 주장을 즉각 반박했다. 특정 관계사에 불공정 혜택을 준 적이 없으며, 빅플래닛메이드의 허위 주장이 계속될 경우 모든 대응 방식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빅플래닛메이드는 25일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계열사 및 자회사에 속하는 기획사와 그 외 기획사 간 유통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사실을 파악한 후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문제를 검토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빅플래닛메이드가 신고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부당한 지원 행위에 대한 건을 21일 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심사 절차를 개시했다.

아래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다년간 국내외 다수의 파트너사들과 협의해 엄격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음반 및 콘텐츠 유통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특정 파트너사에 그 어떤 불공정한 혜택도 제공한 바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당사가 파트너사들과 음반 및 콘텐츠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적용하는 유통수수료율은 당사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선급금투자 여부, 계약기간, 상계율, 유통 대상 타이틀의 밸류에이션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상대방과 협의해 결정합니다. 기존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카카오 계열사 여부는 유통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고려 기준이 전혀 아닙니다. 모든 계약은 비밀 유지 의무에 따라 계약 당사자 외에는 세부 사항을 알 수 없고 이를 공개하는 것 또한 계약에 위배되므로, 상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재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요청받은 사항은 없습니다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개시될 경우 적법한 절차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하는데 적극 협조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조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성실하게 심사에 임하여, 정당하게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음악산업 내 모든 구성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대한민국 음악산업의 성장과 공정한 질서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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