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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학대' 특수교사 1심 유죄…주호민 "전혀 기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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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주호민 자녀에게 정서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가 1심 유죄를 선고 받았다. 그러나 주호민은 '전혀 기쁘지 않다'고 답했다.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일정 기간(2년) 미룬 뒤 형을 면제하는 판결이나 정서학대 혐의 자체는 인정됐다.

웹툰작가 주호민씨가 1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웹툰작가 주호민씨가 1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9월 경기도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웹툰작가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라며 정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호민 부부는 지난해 A씨를 고소했다. 이들은 당시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숨겨 A씨의 발언을 녹음했고 이후 같은 학교 학부모들의 탄원 등으로 '무리한 고소'라는 비난 여론이 일었다. 주호민의 아들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싫어 죽겠어 등은) 자폐성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표현이다.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며 정서 학대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여러 동료와 학부모 등의 선처 희망과 미필적 고의 등을 고려해 정상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주호민 측의 녹음도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주호민 부부는 이날 선고공판에 직접 참석했다. 법원의 유죄 선고에 주호민 아내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주호민은 재판 뒤 기자들과 만나 "자식이 학대 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당연히 부모로서는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다"며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고, 이 사건이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특수교사 선생님도 혼자서 많은 일을 처리하는 가중된 스트레스가 있다. 특수학급 과밀화 등 제도적 미비함이 겹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된다"며 "(교육당국이) 여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씨는 현재 자녀를 학교가 아닌 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주호민은 이날 저녁 9시 인터넷 방송 플랫폼 '트위치' 방송 의사를 밝혀 사실상 복귀 움직음으로 해석하소 있다. 주호민은 전날(지난달 31일) SNS를 통해 "내일(1일) 밤 트위치 생방송을 하려고 한다. 그간의 일을 들려드리겠다"며 대중의 기대감을 불러왔다. 주호민이 이날 저녁 방송을 통해 어떤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박정민 기자(pjm8318@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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