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이 13일 재외동포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그가 누구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승준은 1997년 '가위'로 데뷔해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가요계, 예능계를 오가며 국내 최고의 인기를 누린 남성 댄스 가수다.
![유승준이 비자 발급 소송 2심서 승소했다.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https://image.inews24.com/v1/c4ce9693379361.jpg)
유승준은 '가위'를 비롯해 '사랑해 누나', '나나나', '열정', '비전', '찾길 바래' 등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했다. 준수한 노래와 랩, 화려한 춤 실력까지 두루 갖춰 많은 사랑을 받았다.
특히 유승준의 반삭 헤어 스타일이 젊은 세대에서 인기를 끌면서 당시 중, 고등학교 두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트렌드 파급력이 컸다.
유승준은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활동하며 수 차례 군 입대 의지를 내보인 바 있었고, 방송에서도 성실하고 바르며 유쾌한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아름다운 청년'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녔다. 전 세대를 아우르며 좋은 이미지를 구가한 가수였다.
하지만 유승준은 2002년 군입대를 앞두고 미국으로 출국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활동 당시 군 입대 의지를 내보인 것과 정반대의 행보를 걷자 대중은 공분했다. 결국 유승준의 병역 의무는 면제됐고, 이후 그는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조치를 당했다.
이후 중국 등지에서 활동을 이어오던 유승준은 2015년 인터넷 방송을 통해 무릎을 꿇고 사과하며 재입대 뜻을 드러냈으나, 이미 국내 법이 정한 입대 가능 나이를 넘긴 상태였다.
결국 유승준은 2015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 신청 후 거부 당한 뒤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2020년 7월 비자 발급을 재신청했지만 LA총영사관이 또 거부하자, 이 처분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2020년 10월 다시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외교 당국은 당시 "적법한 재량권 행사를 통해 신청인에 대한 사증발급을 거부했다"고 맞섰고, 유승준은 지난해 4월 1심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이지, 비자를 발급해주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13일 오후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2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로써 유승준의 한국행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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