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스포츠 방송사 아나운서 출신 A씨가 위자료 청구 소송에 휘말렸다.
SBS 연예뉴스에 따르면 20대 여성 B씨는 방송인 A씨가 지난 2년간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와서 가정을 무너뜨렸다며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5천만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매체에 따르면 B씨는 "A씨는 남편 신용카드로 명품 가방을 구입했고,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최근까지 SNS에 여행 사진을 올렸다"며 가정생활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지난해 A씨는 B씨에게 도리어 '추하다'는 메시지를 보내 모욕했다"고 보도했다.
A씨 역시 B씨로부터 소송을 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B씨 남편과 이미 헤어진 상태이며, 교제 당시 혼인 관계인 걸 몰랐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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