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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스타 A씨, 향정신성 의학품 직원 명의로 밀반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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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이지영 기자] 한류스타 A씨가 향정신성 의약품을 밀반입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17일 SBS '8시 뉴스'는 한류스타 A씨가 졸피뎀 등 복수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A 씨는 일본 지사의 소속사 직원을 통해 일본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은 뒤 직원 명의로 한국에 반입하려다 세관 검색에서 적발됐다.

8시 뉴스 [SBS 캡처]

소속사는 SBS에 "건강 문제로 국내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은 적이 있다. 국내에서 투약받았던 병원 진료 기록 등을 일본 병원에 내고 해당 의약품들을 처방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일본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른 직원 명의로 한국에 반입하려 한 것에 대해서는 실수였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의 실제 투약 여부와 밀반입하려는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판단해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이뉴스24 /이지영 기자 bonbon@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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