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그림 대작 의혹' 조영남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내려진다.
대법원 1부는 25일 사기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의 대작 의혹 최종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조영남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대작 화가 송모씨에게 주문한 그림에 경미한 덧칠 작업 등을 맡긴 뒤 이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17명으로부터 총 1억5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조영남은 2017년 10월 1심 판결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조영남이 항소장을 제출했고 이듬해 진행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이 불복해 상고하면서 3심이 진행됐다.
지난 달 28일 진행된 상고심 공개 변론에서 조영남은 "미술엔 어떤 방식이나 규칙이 없다. 화투를 통해 한국인의 애환을 담으려 했다"며 "예로부터 어른들이 화투를 가지고 놀면 패가망신한다고 했는데 내가 너무 오래 화투를 가지고 놀았다. 앞으로 사회에 보탬이 되는 참된 예술가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뒤 눈물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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