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김지수 기자] 프랑스 리그앙에서 뛰고 있는 황의조(28·보르도)가 병역특례에 따른 행정절차 처리를 위해 일시 귀국한다.
황의조의 소속팀 보르도는 14일 "황의조는 오는 15일 스트라스부르와의 경기를 치른 뒤 한국으로 간다. 그는 지난해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따른 병역특례와 관련해 한국에서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전했다.
황의조는 지난해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병역혜택을 받았다. 단 내년까지 기초군사훈련을 이행해야 하고 일반인에서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해야 한다.
황의조가 국내에서 병역특례 관련 행정절차를 모두 처리하기까지 최대 3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황의조의 국내 체류 기간과 프랑스 리그앙의 휴식기 일정 부분 겹친다. 보르도는 오는 1월 12일 리옹전을 마친 뒤 26일까지 2주간 경기가 없다. 황의조가 소속팀을 비우더라도 결장하는 경기는 오는 22일 스타드 렌전, 내달 12일 리옹전 2경기뿐이다.
황의조의 일시 귀국은 외려 체력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는 지난해 아시안 게임 이후 국가대표팀 차출, 지난 1월 UAE 아시안컵 참가 등으로 쉴 틈 없는 일정을 소화해왔다.
황의조는 지난 여름 이적시장에서 일본 J리그 감바 오사카를 떠나 보르도에 둥지를 틀었다. 올 시즌 11경기 3골 2도움으로 순조롭게 프랑스 무대에 적응 중이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